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형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소유한 법인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자등록에 관련 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부가46015-2203, 1996.10.22.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법인사업자가 중기(덤프트럭)를 영업용으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정정)과 관련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12.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12.29. 신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영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때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22601-426, 1991.04.04.】 운수업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운수업 등의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1265-1375, 1981.05.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573, 1996.12.06.】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동관리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는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17, 1995. 9. 7.)을 참고 바라며, 개별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를 한 장소가 사업장인 것임. 〈참고예규〉(부가 46015-1617, 1995. 9. 7.) 건설기계를 소유한 개인이 법인과 공동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장소(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03, 1996.10.22.】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267, 1999.08.03.】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추가되는 사업의 종류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사업허가 전 신청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49, 1996.05.1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