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35, 2008.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1호선 역사에 역무기능의 효율성 향상과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역무실, 매표소 통합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도시철도 역사내 주요기능실의 신설 및 이전공사(통합사무실 신설 및 이전 공사)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위 공사에 부대하여 시행하는 전기, 기계, 소방, 통신(전자기기)공사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06. 12. 30.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4.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5. 7. 7. 개정) 2.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5. 7. 7. 개정) 3.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2005. 7. 7. 개정)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공단 (2005. 7. 7. 개정)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2005. 7. 7. 개정)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005. 7. 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35, 2008.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835, 2006.11.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690, 1998.04.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