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사업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축산분뇨환풍기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환풍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 |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자동급이기 4. 습식급이기 5. 부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15. 유방세척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0. 집란기 |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 우유저장 탱크 |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 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 41.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 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