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며,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1년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실적이 미미하여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과세자료(판매실적)가 2004년 연간 1천만원, 2005년 1기 3억원, 2005년 2기 2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66, 1998.10.3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임.
* 아래 질의회신문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기 전 사례임
【제도46015-10808, 2001.04.25】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8년 2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
하여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999년 2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