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중고자동차의 수출면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6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최초 구입자가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과세대상과 세율】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2003. 7. 26.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2003. 7. 2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1999. 12. 3. 개정)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것 (1999. 12. 3. 개정) 5.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 또는 용기 다.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999. 12. 3. 후단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1981. 12. 31. 개정)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1999. 12. 3 개정) 3.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ㆍ변질ㆍ자연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동일한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을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하치장에 환입하여 확인을 받은 때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 본다. (2006. 9. 27. 개정 ; 소비자보호법 부칙)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4-0…7 【반출의 의의】 “반출”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001. 6.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