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사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바 인화점(PM, TAG)시험에서 수분의 과량함유로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 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벙커C유 70%와 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8 (2003. 7. 26 개정)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2000. 12. 29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