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8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수행하던 철도건설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철도의 건설 및 시설물(고속철도 포함)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