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갑은 매수자로 자기의 책임하에(공사비 등 부담) 을 소유 부동산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부동산을 3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약정일까지 중도금 등이 수수되지 않을시에는 갑의 책임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갑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지시 갑이 리모델링한 공사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어떠
한 권리도 B에게 주장할 수 없으나, 계약 해지후 3월내 갑의 노력으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와의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갑이 제3자와 약정으로 제3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갑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의 노력으로 을과 제3자간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갑이 제3자로부터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금액을 보전받음
-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갑이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한다.
O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53, 2006.10.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
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3115, 2006.12.13】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을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을사업자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사업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발주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