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의 경우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6.0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변경되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의하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부도발생일에 따라 공제시기(과세기간)가 달라짐 ○ 질의사항 부도발생일이 직전년도 6.30.~12.29일인 경우에는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고 직전 년도 12.30~당해 년도 6.29.이 부도발생일인 경우에는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