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을 전시하고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미술품 전시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A방송사와 B미술관과 미술품 전시회 공동개최 계약을 하였으며, 그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계약내용) - 전시기간 : 2004.12.17. ~ 2005.03.30. - 당사가 전시회를 총괄 기획하고 전시회 수입도 당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 전시회에 전시될 미술품은 해외의 모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임. - A방송사는 TV광고를 통하여 전시회를 홍보함. - 수익배분 : B미술관 입장수입의 7%, B미술관 지급 분을 제외한 금액 중 당사 70%, A방송사 30% ○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미술관을 대관하여 미술품 전시회를 하는 경우 당해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같은 조항 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미술관을 대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술품 전시회를 하는 경우 당사가 받는 미술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미술관 입장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00.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12.28. 개정)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12.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서면3팀-655, 2006.04.05.】 ○○광역시시립미술관 외 3개 기관이 주최하는 귀 질의의 미술전시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2-35-7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서 및 미술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944, 2005.11. 3.; 서면3팀-428, 2004. 3. 8.)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3팀-428, 2004.03.08.】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 -35-7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질의회신 【부가46015-633, 1999.03.0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제도46015-11134, 2001.05.17.】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617, 2002.09.25.】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482, 1992. 4.15.; 간세 1235-4869, 1977.12.27.; 서삼 46015-10630, 2001.11. 7.)를 참고하고,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질의회신 【부가46015-2082, 1994.10.15.】 2. 과학관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22601-973, 1986.05.22.】 ○○박물관이 박물관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주) 입장 행위 이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바 박물관 진열품 양도는 과세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