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이동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3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외투법인(갑)으로서 출자회사인 홍콩법인(병)으로부터 옷걸이를 수입하여 국내 의류제조 수출업체(을)에게 옷걸이를 수출용 원자재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 “갑”은 국내에서 직접 물건을 “을”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지정하는 해외의 공장(정)으로 홍콩법인 “병”이 곧 바로 재화를 운송하는 형태의 거래임. ○ 질의 이 같은 삼각무역방식에 의하여 이루지는 거래방식에 대하여 “갑”은 “을”에 대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하생략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