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534, 1998.11.12 : 부가46015-956, 1998.05.0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물임대인인 A는 임차인 B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며 임대계약을 해지함.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며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보증금이 초과되어 있는 임차인 B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질의2>
임차인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여부
<질의3>
계약기간이 2008년 5월에 만료된 임차인C에게 임대인A는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퇴거요청을 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때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계속 교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534, 1998.11.12>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956, 1998.05.08>
【질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중 3층 일부를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임대하기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지속되었음.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임대에 따른 기간 연장등이 합의되지 않아 재임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부동산 명도소송 및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거 매월 기존계약서상의 임대조건과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료를 청구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기 때문에 비록 임대기간이 지났으나 현실적으로 당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은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소송절차 진행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일 및 판결금액을 공급일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당초의 쌍방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경과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소멸되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과 무단 점유자사이에 합의된 임대계약이 없음. 합의된 임대계약이 없으므로 사용료 내지 지급시기 또한 확정할 수 없음.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시기가 미확정상태이면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진행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확정판결일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확정판결일을 공급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병설〉 건물주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중에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종결되어 손해배상등의 청구 및 수령이 결정된 후에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등의 발행의무는 없음.
(이유)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 계약없이 행한 무단점유를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할 의무는 없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원을 수령할 때 임대료가 아닌 건물주의 기타 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1489, 1982. 6. 9)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1265.1-1489, 1982. 6. 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