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등기부등본 발행 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7
법인사업자가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 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8.07.04일을 등기일로 하여 신설분할 할 예정임. - 즉, 당해법인(甲)이 분할하여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홀딩스)이 되고 분할실설법인(乙)이 당초 甲이 영위하던 주류사업을 계속할 예정임 - 이때 乙이 법인등기부등본 발부 받아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질의임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로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부받지 아니한 상태로 분할등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사항1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기 전 분할 존속법인인 甲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시점에 甲 사업자번호로 사용된 세금계산서를 乙이 발행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3.현재 甲이 당해 법인의 본사이며 甲의 지점 또한 분할등기 이후 乙의 지점이 되는 바 乙의 지점 또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하는 것인지 기존의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30, 2006.10.25>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