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배경
2003.1.2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감사원의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이행 점검 후 도시철도법렬(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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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에 따라 지하철 시설 및 설비 등이 대폭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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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되거나, 성능향상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이 있어 이행한 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검토
- 검토 결과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지시에 의해 단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분야 세무지식의 결여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규정된 영세율을 미적용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감사원의 유관기관 감사사례에 따른 자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기에 국세청의 자문을 통해 당시 당사의 세금 과납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급사업자(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납세액에 대한 세금경정 청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함.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당시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 등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행 중인 전동차량을 법령과 부합한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통로연결막 등)로 교체하였으며,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계약업자(철도차량 및 부품조립 A/S 등)가 당사의 차량기지로 직접 공급한 용역건임.
전동차의 기능 및 성능향상을 위해 시행한 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장재의 교체 부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
※ 최초의 전동차 공급은 서울시에서 납품받았기에 영세율을 적용받았고 서울시에서 당사로 현물출자 했으며 전동차 실내 내부장치를 불연재 및 안전 장치 등에 결함이 없도록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체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10, 2005.03.25>
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 등 내용(부가46015-298, 2000.2.3. ; 부가46015-2413, 1995.12.23. ; 간세1265.1-1307, 1984.12.7. ; 부가46015-1645, 2000.7.10. ; 부가22601-2046, 1985.10.21. ; 부가46015-1838, 1999.6.2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간세1265.1-1307, 1984.12.7.)
사업자가 서울시 지하철본부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공사구간 내 지상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재부가-867, 2007.12.20>
【질의】
(질의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도시철도법」에서 정의한 “도시철도건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영세율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3조
에서 정의하는 “도시철도건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위 1항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상 용어의 적용이 불가하다면) 관련 통칙 및 예규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할 경우, 기존에 없던 도시철도시설물의 건설(신설)만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존 도시철도시설물의 개량 또는 증설의 경우에도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질의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질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