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임대업으로 전환한 후 제조업을 할 당시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해석사례 내용과 동일하므로 관련법령과 함께 보내드리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갑’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와 건물은 당해 법인에게 임대하고 기타 고정자산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은 당해 법인 ‘을’에게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포괄적인 양도가 아님) 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할 때 사용하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성격 변화없이 일반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임대업(제조업은 안함)을 하는 경우 제조업을 할 당시에 발생하였던 외상매출금 회수 중 일부가 부도가 난 경우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는 개인사업자 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246,1998.06.10 1.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 영위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