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금형제작과 관련한 외국법인과의 거래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와 경우 유사한 회신사례(부가46015-1554, 1998.07.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57, 1999.07.08.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금형제작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485, 2006.03.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172, 2005.11.30. 【질의】 당사는 외투법인으로 외국법인과 금형 설계 및 연구개발용역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제3의 업체에 금형을 제작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외국법인 소유)이 국내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해 금형제작에 대하여 원가의 7%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 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그 제작의뢰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 받은 사업자가 당해 금형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2, 2004. 1.15.; 부가46015-987, 2000. 5. 2.)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