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0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수 임대용부동산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임. 다만, 청산중인 사업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회신]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다수 임대용 부동산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1)부동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2)부동산의 개발, (3)부동산의 임대차, (4)유가증권의 매매, (5)금융기관에의 예치, (6)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하는 오피스빌딩(이하 “영등포 빌딩”), 강남구에 소재하는 오피스빌딩(이하 “강남빌딩”)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제공함. - 당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03년 8월 5일부터 5년간인 2008년 8월 5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당사는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영등포 빌딩과 강남빌딩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일정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부동산 | 잔금 청산일 및 소유권이전 등기 예정일 | | 영등포 빌딩 | 2008년 5월 23일 | | 강남 빌딩 | 2008년 5월 15일 |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만 사업자 등록함. - 당사의 존립기간 만료일인 2008년 8월 5일에 해산결의에 따른 해산 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며, 상기의 사업용 부동산 2건의 매각 완료 예정일인 2008년 5월 23일 이후부터 해산등기일까지는 부동산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또한 해산등기 예정일인 2008년 8월 5일 이후에는 청산중인 회사로서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폐업일을 언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 설》임대용부동산의 매각완료일인 2008년 5월 23일을 폐업일로 하여 동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 설》해산등기일인 2008년 8월 5일자로 폐업일로 하여 동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을 설》해산등기 후 납세자가 폐업신고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동 일자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7. 4. 2.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