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발주자인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항만 건설을 위하여 시공사인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함 ○ 보험가입자 : 갑 ○ 보험료납입자 : 갑 ○ 피보험자 : 갑, 을 ○ 보험금수령 등 : 갑이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 갑은 을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급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피보험자 자격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갑은 수령한 보험금을 즉시 을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함.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