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7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사발주자인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항만 건설을 위하여 시공사인 건설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함 ○ 보험가입자 : 갑 ○ 보험료납입자 : 갑 ○ 피보험자 : 갑, 을 ○ 보험금수령 등 : 갑이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 갑은 을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급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피보험자 자격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고 발생시 갑은 수령한 보험금을 즉시 을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함.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갑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