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2004.06. 21.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어 2004.1.1. 이후부터 복권위원회가 모든 복권(체육복권 등)의 발행을 담당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수탁기관인 국민체육공단, ○○은행 등“이 복권위원회와 포괄적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 (질의1)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등 (질의2) 총판 등이 세금계산서 교부시 판매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8, 2004.06.2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 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49, 2003.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 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Lotto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 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58, 2000.05.24 1.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