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가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 거래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4638, 1999. 11. 18)외 2건 】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임.
(1) 취득 및 경과내용
․ 신규 오피스텔 사무실 (23.91㎡)
․ 구입일자 : 2002년 10월
․ 구입합계 : 육천육백만원(공급가 : 육천만원, 부가세 육백만원)
․ 사업자등록 : 2003년도 부동산임대업(개업 연월일 : 2004년 3월 31일)
․ 오피스텔 매입 부가세 환급 : 2004년도(육백만원)
․ 휴업기간 : 2005년 1월 1일~2005년 6월 30일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06년 12월 31일(폐업확정 무신고)
*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 공실임
(2) 취득 및 경과내용
․ 신규 오피스텔 사무실 (21.75㎡)
․ 구입일자 : 2002년 10월
․ 구입합계 : 오천오백만원(공급가 : 오천만원, 부가세 오백만원)
․ 사업자등록 : 2003년도 부동산임대업(개업 연월일 : 2004년 3월 31일)
․ 오피스텔 매입 부가세 환급 : 2004년도(오백만원)
․
임대기간 : 2005년 1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06년 12월 31일(임대 확정 신고함)<폐업확정 무신고>
* 폐업일 이후 현재 본인 사무실로 사용함
(질의)
상기 부동산임대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추징하는 것인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의 구법: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4638, 1999.11.18 】
【질의】
A씨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6. 5. 30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준공일인 1998. 7. 11까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8회에 나누어 지불 완료하였음.
한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1995. 5. 30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1996. 6. 5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음.
(질의 1) A씨가 1999. 12. 1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과세표준계산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지.
(질의 2)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면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폐업 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855, 2007.10.19 】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
부가46015-405, 2001.02.28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