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6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66(1992.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선어를 어두분리, 피레트, 탈피과정을 거쳐 횟감용으로 세절작업 후 1차포장을 하고 초고추장, 와사비, 매운탕거리, 야채 등을 별도 포장하여 1차포장품과 함께 2차포장하여 택배 등에 의하여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주문단위는 활어기준 1㎏, 1.5㎏, 2㎏, 2.5㎏이며 주 어종은 넙치(광어)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