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66(1992.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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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수산물을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선어를 어두분리, 피레트, 탈피과정을 거쳐 횟감용으로 세절작업 후 1차포장을 하고 초고추장, 와사비, 매운탕거리, 야채 등을 별도 포장하여 1차포장품과 함께 2차포장하여 택배 등에 의하여 배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주문단위는 활어기준 1㎏, 1.5㎏, 2㎏, 2.5㎏이며 주 어종은 넙치(광어)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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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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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