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4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 및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사의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사가 한국에 B사의 자회사(이하 C사라 함)을 설립함에 있어 A사는 법인설립비용을 B사를 대신하여 지출하였으며, C사 법인설립 관련하여 A사가 지출한 비용은 다음과 같음. ○ 급여 35백만원 : C사에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였으나, C설립이전까지 직원들의 소속을 A사로 하고 급여를 A사가 지급함. ○ 임대료 88백만원 : C사 직원들이 C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A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 A사가 건물주에게 지불한 전체 임대료를 C사 직원들이 사용한 면적에 안분하여 임대료로 청구함. ○ 기타비용 95백만원 : C사 직원들이 A사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제반 부대 비용 ○ C사 설립이후 A사는 상기 법인설립비용(218백만원)을 외국법인 B사에게 외화로 청구하였음. ○ A사가 B사의 한국내 자회사 설립비용을 대납한 것을 B사에 외화로 청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유형 및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갑설) : A사는 증권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주(B사)의 법인설립 비용을 대납하고 청구한 것으로, 용역제공 거래라 볼 수 없고 단순 자금대여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로 볼 수 없다 (을설) : A사는 B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과세대상 거래이며, A사는 비거주자인 B사에 청구함에 있어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A사는 해외법인인 B사에 법인설립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과세대상거래이고, 국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거래에 해당한다. (정설) A사가 청구한 비용내역중 임대료는 일반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급여 및 기타비용은 자금대여 거래로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