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비세제과-65, 2004.01.20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 2004.01.15 【질의】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2004.01.01부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해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파견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우에 위탁관리회사는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80, 1999.10.15 및 부가46015-874, 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80, 1999.10.05 【질의】 아파트 경비용역업을 하는자(이하 을이라 함)가 아파트측(이하 갑이라 함)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경비료로 경비원 1인당 750,000원/월에 10명을 1년간 투입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인건비(직접노무비) 1인당 월 620,000원은 갑이 경비원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을에게는 인건비를 공제한 간접노무비(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퇴직금, 피복비, 건강진단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제세금)만을 경비용역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을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비용역료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4, 2000.04.20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 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