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건축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정경제부 예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의 내용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교부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행사가격인지 아니면 행사당시의 시가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회󰡓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산세제과-1712(2004.12.2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