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상가건물을 사업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취득하려고 하는데 임차인들이 부동산매매사실을 알고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소유권이전 후 한달 후에 나갈 예정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할 경우 사업포괄양도양수가 유효한 것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707, 2006.04.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2396, 2005.12.2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