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71, 2000.05.18. 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본사 부산)가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업을 신설 영위코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본사에서 공사계약 등을 하여 공사비, 설계비용, 토지 구입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신축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본사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071, 2000.05.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도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063, 1993.06.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5-11301, 2001.06.01 【질의】 당사가 취득한 토지를 회사형편상 매각하기 위해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양 대행사를 통해 당사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고자 함. 당사가 분양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하는데 당사가 지급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부분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