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2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사업자인 경우)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부가46015-4877,1999.12.14.) 외 2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복합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복합건물 중 일부분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설하기 이전인 2006.02.09. 이전 양도 분을 말함)되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의 을 보면 「~수탁자 및 법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인 경매물건 소유자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임의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 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교부할 의무가 없다. ○ 을설 채무자가 계속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02.0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⑥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2006.02.09.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4877, 1999.12.14.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채무자가 경매당시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73, 1996.09.19.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공급자인 당해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