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7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555, 2003.04.03 ; 부가46015-226, 2001.02.06 ; 부가46015-875, 200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선박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당초 제1공장에서 선박을 완성하여 공급하였으나, 제1공장이 협소하여 제1공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한 제3의 장소를 임차하여 절판 절단․절곡시설을 설치하고, 협력업체와 용역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제3의 제조시설을 이용 선박 부품을 제작․조립하여 공급하도록 한 후, 제1공장에서 그 공급받은 선박부품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박을 완성하고 공급함에 있어 당해 제3의 제조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삼46015-10555, 2003.04.03 【질의】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현재 1공장에서 원재료(알미늄 인고트)를 용해, 주조, 열처리하고 2공장에서는 가공, 도장, 품질, 검사, 포장의 공정을 거쳐 납품하게 되는 바, 1공장의 물량을 확보키 위하여 2공장 근처에 3공장을 착공함. 3공장에서도 1공장과 동일한 공정을 진행하고 2공장을 거쳐 납품하는 과정임.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원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1공장에서 수입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3공장에서 사용될 원재료 수입도 1공장에서 병행할 예정임. 이 경우 완제품이 아닌 재공품만을 생산하고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22601-2243, 1987. 10. 2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2243, 1987.10.26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6, 2001.02.0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875, 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46015-1702, 2000.07.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