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자가 수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행사업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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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의 배경 및 관련 내용 한국정보◇◇◇◇◇ ( 이하 “◇◇◇”이라 한다.)에서 해외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측면에서 “인터넷프라자(이하 “사업”이라고 한다)”를 구축하여 해당 국가에 무상 공여하는 사업을 시행 하였음 “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금액 약 10억에 대하여 컨소시엄(◈◈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 발주를 하였으며, 관련하여 컨소시엄은 ◇◇◇과 공동수급계약을 하였음. 이러한 계약은 컨소시엄은 (주)◈◈데이터 와 (주)▣▣▣커뮤니케이션이 각각 51% : 49%의 사업 참여로 계약이 되어 있음. 참고로, 동 계약의 조건 중 컨소시엄은 타 사업자와 동 계약관련 하도급은 금지로 되어 있음. “사업”에 대하여 컨소시엄은 “◇◇◇”에 제출한 공동수급(이행)계약서에 “◇◇◇”으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대금의 (주)◈◈데이터의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고 하였음 동 사업 지급에 대하여 ◇◇◇은 동 사업대금을 ◈◈데이터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동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이므로, ◈◈데이터는 10억(누계기준)의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수증(매출)을 발급하여 ◇◇◇에 교부 하였음. 동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프라쟈”구축 사업이며, 동 사업내용은 인테리어, PC, 집기등 기자재 납품 및 관련 업무 수행 용역이 포함 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 사업금액은 해외공사 관련한 금액 및 국내수행 인건비 및 간접경비 등도 포함되어 있음. 이후, ◈◈데이터는 컨소시엄 업체인 (주)▣▣▣커뮤니케이션과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과의 계약과 달리(주)◈◈데이터(매입)와 (주)▣▣▣커뮤니케이션간(매출)의 9억(누계기준)의 별도 하도급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상호간의 계약서상 동 하도급 계약과 이의 대금 지급을 영세율로 처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처음에 (주)▣▣▣커뮤니케이션은 동 공사 관련한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집기 및 용역 대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영세율로 체결하였으며, 인테리어 업체에게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발급하였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즈음하여 인테리어업체의 세무사 및 세무서에 질의한 의견이 동 계약은 국내거래 계약이라는 지적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재 교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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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이후, (주)○○커뮤니케이션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공사 자재 및 집기, 관련 용역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집행하였음 (주)○○커뮤니케이션과 (주)◇◇데이터는 하도급거래로서 동 계약에 대하여 영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로서 (주)○○커뮤니케이션은 (주)◇◇데이터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