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자의 허위광고시 주류먼허・ 정지・ 취소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7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취소 처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종합주류도매장이 타지역에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저촉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 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 및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 제11호 또는 동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5. 5. 31. 개정)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