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관련 유사사례인(서면3팀-10, 2005. 01.04 ; 부가46015-1185, 1999.4.22. ; 부가46015-1012, 1993.06.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 임차인인 법인이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로 보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 세액 (1993.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1012, 1993.06.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서면3팀-10, 2005.01.04 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서면3팀-177, 2004.2.5. ; 부가46015-729, 1996.4.18. ; 부가46015-1185, 1999.4.22. ; 부가46015-586, 2001.3.3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177, 2004.2.5.) (질의) 대학가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6.04.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586,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