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주류판매업면허는 주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면허하는 것이며, 주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세법 위반 시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도매업 공동판매장의 적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류제조자의 경우 :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1999. 12. 31 개정)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 제8조 제1항 각호 (1999. 12. 31 개정)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 제9조 제3항 각호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5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의 사유 및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5. 5. 31. 개정)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1999. 12. 28 개정)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999. 12. 28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1999. 12. 28 개정)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1999. 12. 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1999. 12. 28 개정)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1999. 12. 28 개정)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1999. 12. 28 개정)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1999. 12. 28 개정)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1999. 12. 28 개정)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999. 12. 28 개정)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1999.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