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동 번지 위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등기부상 토지 12필지 및 동 지상에 설치된 건물 1동을 OO자동차학원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임. 사업자등록증에는 12필지 중 대표번지 1필지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 경우 12필지 전부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련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2팀-1810, 2004.08.30】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2175, 2001.07.16】
【질의】
본인은 같은 번지 같은 건물 내의 같은 층 오피스텔 중 1호부터 10호까지 10개를 분양받아서 모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바,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10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호부터 10호까지 연접해 있으므로 1개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 판정시 공급대가를 1호부터 10호까지의 수입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10개로 등록되었으므로 10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단일 호수별로의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부가 46015-1851, 1997. 8. 11)을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 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 참고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