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 변경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2
두 개의 간이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두 개의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두 개의 사업장 A, B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연수입금액이 A사업장은 28백만원, B사업장은 6백만원임. 2006. 5월에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A사업장을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B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A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B사업장은 그대로 간이과세자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12.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995, 2005.07.0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