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권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답변 드린 질의회신(서면3팀-2081,2005.11.21.)에 의하여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송출하고 송출한 달의 익월 초에 청구서(세금계산서 등)를 발행하여 익월 말까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30. 신설) ○ 서면3팀-2081, 2005.11.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