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62, 2000.09.20) 및 (부가46015-2804, 1997.12.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62, 2000.09.20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804, 1997.12.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현행은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현행 은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 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정부의 규제의 강화로 사업을 계속 영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려고 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던 게임기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어 특수관계가 없는 재활용업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