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장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2-57, 1981.01.12.) 및 (부가1265-1358, 1983.10.12.), (부가46015-1845, 1994.09.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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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2층은 법인의 본사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고 1층은 직매장을 개설하여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업태를 변경하여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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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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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1265.2-57, 1981.01.12 【질의】 1. 당사는 신사복 제조 전량수출업체였으나 1979연초부터 국내외 경기침체와 금융연체로 인하여 불가피 원․부자재재고 전량을 처분하고 하청에 의한 임가공업체로 전환하였음. 2. 임가공작업시 조금씩 재고로 남아 있는 잉여품(신사복지)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제조장내에 직매장을 설치 직접 판매하고자 함(판매대상은 주로 종업원이며 소량임). 3. 위와 같이 동일한 제조장내라도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라면 직매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 동일사업장내에는 직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1358, 1983.10.12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1845, 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