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 6.02.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이 아닌 “일반매입란”에 기재하여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이발․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전략)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2005.05.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3호 및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