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매/통신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매대행이라는 서비스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국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com 이라는 사이트에 올려 고객들이 제품을 보고 주문하면 이 고객이 구매 요청한 제품을 미국 법인회사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직배송 되도록 요청하며 미국법인은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월 2회로 한국회사에 정산을 청구하며 사업자는 구매대행업체로서 수수료 10%만 남기고 미국업체에 보내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 및 신고 시 제출서류와 증빙은 무엇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12.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중략)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2005.12.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5, 2005.11.1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