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의 지분별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2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 310, 2000.02.15.)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 ○○동 ○○번지 건물 1/2 소유자입니다. 2006.05.22.자로 등록번호 000-00-00000로 공동 사업자(부동산 임대업)를 교부 받았습니다. ○ 질의1 임차인들에게 받는 임대료는 각자 월 임대료의 1/2지분씩을 납입 받고 있습 니다. 이때 공동사업자가 받아가는 1/2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야 하는 지 적법 여부와 ○ 질의2 공동사업자 각자가 본 임대물건에 부동산 임대업 등록번호 000-00-00000호 외 또 다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증으로 공동사업자 각자가 받은 임대 료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여도 적법 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310, 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58, 1994.11.08.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87, 1994.09.29. (질의)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임(갑 외 1인, 전체면적 100평) “갑”과 “을”공동사업자는 수입과 소득분배를 50%씩 배분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 ․ 심판례, 판례) | | “을”의 임차면적은 “갑”, “을”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분인 20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갑”지분, “을”지분 각 10평씩 포함) “을”은 업종이 다른 일반사업자로 공동사업자 건물에 입주하고 있음. 공동사업자인 “갑”과 “을”은 매월 “을”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 공통 지분 합계 20평의 사용료를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을”은 매입세금계산서(100%: 20평 상당 분)를 수취 매입세액 공제받고 있으며 “갑”, “을” 공통사업자는 100%(20평 상당 분)매출부가세 징수납부하고 있음. 임대차계약 내용은 20평 전체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음. “을”이 사용하는 면적의 임차료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수입의 금액은 평등한 금액임. 위와 같은 경우 공동사업자 “갑”, “을”은 “을”에게 20평 전체의 임차료 상당금액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20평 중 10평(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교부하여야 타당한지에 대한 재질의 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다른 임차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는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