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5, 1997.02.1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운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를 작성하면서 엑셀프로그램의 합계기능의 작업 범위설정의 오류로 인하여 합계금액이 과소 합계되어 결과적으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합계금액이 과소 기재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도 영세율과세표준이 과소하게 기재되어 신고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란과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합계금액이 과소하게 기재되었으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제대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355, 1997.02.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1265.1-1972, 1983.09.15.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을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서 첨부서류에 해당금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현행은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