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전기사 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일반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금,보수,급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경감세액 상당액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규정에 의하여 우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50% 경감해 주고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부가세 경감액 지급여부에 대한 노사간 주장이 상이하여 의견조회함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 병행) 시행업체인 일신교통(주) 부가가세액이 포함된 택시요금으로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회사에 납부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 때 지급한 임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부가세 경감액 사용을 두고 노사간 주장이 서로 상이함 노측은 그 급여명세서상 운송수입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재에 따라 그 50%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부가세 경감액은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었으며, 노측은 당해 중재서에는 부가세 경감액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된 조항이 없으므로 경감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또는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주장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653,2005.05.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시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이며, 당해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