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6.12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오피스텔을 완공하고 그 중 일부는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지역 여건상 2004.05.31까지 7개의 호실이 미분양되어 건축비용을 감안 분양될 때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바, 상기의 경우가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786, 2003.11.14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