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 기획단에서는 ○○시에 건설할 ○○문화전당의 설계자로 외국사(1개사)와 국내사(2개사)의 공동도급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도급체의 대표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입니다. 이 도급체의 요청에 따라 우리 기획단에서는 선금을 지급할 예정으로서 재경부 예규인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대표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 기획단에서 선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대리 납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 예규 조문의 취지는 선금은 대표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사 계좌에 입금된 선금을 3개사가 지분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우리 기획단은 선금 전액 중 외국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원천징수하고 국내사가 우리기획단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