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재계산 중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이에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감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재계산함
전 문
[회신]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회신사례(부가46015 -2039, 2000.08.22.)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 중 일부기간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환급세액의 재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46015-2039, 2000.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동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당해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