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라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때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러시아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한국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상업등기를 한 ○○협회 한국지점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지 아니하고 러시아 선주가 아닌 타국(일본, 그리스, 미국 등)의 선주들에게 직접 선박검사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제공 후 동 선주들에게 INVOICE발행, 청구하여 선주들로부터 직접 US $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이 영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1999.12.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691, 2000.11.02.】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