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스판매 허가 업종의 사업자등록 교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9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 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성북구 ○○동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 - 상기 정육점에서 판매하여 접객시설에서 소비하는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