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114, 2004. 2.25.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산천일염을 단순히 세척․탈수하여 판매하는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114, 2004.2.2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3팀-705, 2004.4.12 관세율표번호 제2501호에 속하는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237, 2003.12.24 2003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2003.12.23. 국무회의 의결)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정제소금은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2-63)”을 의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