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함
전 문
[회신]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자에게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면서 당초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 규정의 면세금지금공급사실명세서는 당초 면세금지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잠정가액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분기에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제출한 잠정가액 보다 증감된 금액을 기재하고 공급량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12항 에 의거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금지금의 공급일이 속하는 분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의가액으로 공급하고 추후에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의 제출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 선물거래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의 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⑫ 법 제106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