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 제조장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9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