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03.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